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7월 12일에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2022년 최저시급이 오르길 바라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2022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잘 조절한 결과가 나왔는지, 2022 최저 시급은 올해 대비 몇퍼센트가 올랐는지,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전에 정확히 최저임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정부는 우리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시간당 최소 얼마를 지급하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면,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시간 일할지라도,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셔야하는 것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의의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정된 내용으로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기준으로 5.1%가 오른 금액으로 작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그러면 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한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일일 8시간을 근무한다 가정하고 월~금 주중동안 일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주중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유급 주휴까지 포함이 되므로,2022년 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이제 거의 2백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게되는 것 입니다.

물론 저는 자영업자가 아닌 일개 회사원인 입장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가 바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장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주변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부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매출에 타격이 가는데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출이 더 많아져 큰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바생을 덜 고용하게 되거나, 키오스크 같은 로봇으로 대체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인상했지만 그 여파로인해 고용충격이 와서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면 과연 그건 그것대로 노동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내년 고용 여파는 약 13만명의 직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 1,914,440원 이 되겠습니다. 모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